웹툰 작가 기안84가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해 논란이 됐다. SNL 코리아 방송화면 갈무리.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실내 촬영 중 실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코리아’ 시즌2 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SNL 코리아 시즌’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한 SNL 코리아5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기안84는 콩트 연기 중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안84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는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세요”라면서 담배를 물더니 곧바로 불을 붙였다. 당황한 연기자들이 그를 말렸으나, 기안84는 “옛날 방송이잖아.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피워도 됐다”고 답했다.

SNL ‘사랑해 스튜디오’가 90년대 방송 콘셉트이고, 과거에 TV 방송 중 출연자가 흡연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돌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과거 방송 콘셉트를 패러디한 설정일 뿐이라는 반응과 실제 흡연은 너무 과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쿠팡플레이 측은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지난달 29일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한 기안84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